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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표준약관 개정 공시>
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-02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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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니온저축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
표준 약관 등 개정(중앙회 법규실-20, 2018. 01. 31.시행)에 따라 여신거래약정서, 주식매입자금대출약관, 자동계좌이체약관, 납부자자동이체약관,

타행자동이체약관, CMS출금이체약관, 체크카드회원약관(개인회원용)이 변경되었음을 다음과 같이 알립니다.

■ 약관명 : 여신거래약정서

■ 시행일자 : 2018.  01.  31.

■ 개정 사유 및 개정 내용

 1. 금리변동주기, 기한전상환수수료율 등 명시  : 여신거래약정서

  가. 개정사유 : ① 금리변동주기, 기한전상환수수료율에 대한 내용을 고객과의 별도 약정 또는 특약으로 적용하여 이용에 불편을 초래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기준금리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여 고객이 금리변동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

  나. 개정내용 : ① 여신거래약정서에 금리변동주기, 기한전상환수수료율에 대한 내용을 일괄기재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기준금리에 대한 내용 명시

 

 2. 약관 변경시 고객의 해지권 근거 마련

  : 주식매입자금대출약관, 자동계좌이체약관, 납부자자동이체약관, 타행자동이체약관, CMS출금이체약관, 체크카드회원약관(개인회원용)

  가. 개정사유 :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소비자의 해지권을 명시하지 않은 일부 저축은행 개별약관조항에 대해 공정위에서 시정 요청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 표준약관은 공정위에서 시정요철을 받지 아니하였으나, 시정요청을 받은 개별약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항을 선제적으로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고자 함

  나. 개정내용 : 약관 변경 시 고객 해지권이 반영되지 않은 약관에 대해 소비자는 변경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저축은행은 이러한 내용을 이를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

■ 개정 표준약관 전문 : 상품공시실 표준약관 게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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