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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표준약관 개정 공시>
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-05-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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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니온저축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
표준 약관 등 개정(중앙회 법규실-81, 2018. 04. 10.시행)에 따라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, 여신거래기본약관, (근)저당권설정계약서, 여신거래약정서,

주식매입자금대출약관이 변경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.


■ 약관명 :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

■ 시행일자 : 2018.  04.  20.

■ 개정 사유 및 개정 내용

 1. 거래중지계좌 비대면 해지, 거래재개 신설

  가. 개정사유 : ① 장기간 미거래로 거래가 중지된 계좌의 해지 또는 거래재개를 위해 고객이 반드시 영업소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함 존재

  나. 개정내용 : ① 예금주가 거래중지계좌에 대해 해지 또는 거래재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현실에 맞게 다양화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단, 거래재개의 경우 신분증(사본) 및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FAX, E-mail 등으로 징구하여야 함


■ 약관명 : 여신거래기본약관

■ 시행일자 : 2018.  04.  20.

■ 개정 사유 및 개정 내용

 1. 온라인·비대면을 통한 금리인하요구권 근거 마련

  가. 개정사유 : ① 현행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는 고객이 반드시 영업점을 방문해야 가능하도록 한정하여 불편 야기

  나. 개정내용 : ① 고객이 영업점 방문 뿐 외에도 전화, 팩스, 기타 전자적 수단, 즉 온라인 또는 비대면을 통하여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를 가능케 함


■ 약관명 : (근)저당권설정계약서, 주식매입자금대출약관

■ 시행일자 : 2018.  04.  20.

■ 개정 사유 및 개정 내용

 1. 약관 및 규정 간 용어 통일화

  가. 개정사유 : ① 약관 및 규정 간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 업무 혼선 야기

  나. 개정내용 : ① (근)저당권설정계약서 상 여신분류표, 주식매입자금대출 대출자격상 용어를 각 계약금액내대출규정, 일반자금대출규정의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통일화


■ 약관명 : 여신거래약정서

■ 시행일자 : 2018.  04.  20.

■ 개정 사유 및 개정 내용

 1. 「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조회동의서」삭제

  가. 개정사유 : ① 현행 여신거래약정서 상 「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조회동의서」는 '15.3.1부터 시행된 「개인정보 유출 재발장비 종합대책」의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개인(신용)정보 표준동의서 사용으로 인하여 사문화되었음

  나. 개정내용 : ① 여신거래약정서 상 「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조회동의서」양식 삭제


■ 개정 표준약관 전문 : 상품공시실 표준약관 게시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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