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니온저축은행

저축은행 비리신고센터 053-256-4000

고객센터

표준약관 제정 공시
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-11-12
첨부파일

유니온저축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
표준약관 제정(중앙회-법규실-256, 2018.10.19.)에 따라 「퇴직연금 정기예금 특약」이 제정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.

■ 약관명: 퇴직연금 정기예금 특약

■시행일: '18년 10월 22일

■제정사유: 퇴직연금에 저축은행 정기예금을 편입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감독규정이 개정 ('18.9.7.)

■ 주요내용
 □ 계약기간(특약 제3조)
  - 3개월, 6개월, 1년, 2년, 3년, 5년(은행 계약기간 준용)
 □ 특별중도해지이율 적용(특약 제7조)
  - 일반적인 정기예금의 경우와 달리 일정 사유 해당시 특별중도해지이율 적용 지급
   *퇴직급여지급 및 연금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
 □ 일정요건 충족시 분할지급 횟수 제한 배제(특약 제8조)
  - 이직 등으로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빈번히 발생하는 경우 횟수제한을 배제하도록 규정
   * 일반정기예금의 경우 만기 포함 4회 이내에서 분할지급 가능


■ 제정 약관 전문: 고객센터-약관자료실 게시


이전글 표준약관 개정 공시
다음글 표준약정서 제정 공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