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니온저축은행

저축은행 비리신고센터 053-256-4000

고객센터

표준약관 개정 공시
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-11-15
첨부파일

유니온저축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
표준약관 제정(중앙회-법규실-273, 2018.10.26.)에 따라 「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」이 제정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.


■ 약관명: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

■시행일: '18년 11월 1일

■제정사유: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됨에도 기존 대출은 갱신·연장분부터 적용되어 기존 차주는 계약이 갱신·연장되기 전까지 최고금리 이상을 계속해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, 소비자보호를 위해 표준약관에 약정금리를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자동 인하하는 조항을 신설
■ 주요내용
 □ 법정 최고금리 인하시 기존 최고금리 초과대출의 약정금리 자동인하
  ◆약정금리를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초과금리만큼 법령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자동인하하도록 함.
※ 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 시행일 이후 체결·갱신·연장 되는 대출약정에 한정
  ◆ 금리를 인하한 경우 동 사실을 10열업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통보
   ㅇ 금리 인하 후 채무자에게 금리를 인하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E-mail 등으로 금리 인하 사실을 통보


■ 제정 약관 전문: 고객센터-약관자료실 게시

이전글 표준약관 개정 공시
다음글 표준약관 제정 공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