표준약관 개정 공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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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등록일 | 2018-11-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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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니온저축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표준약관 개정(중앙회-법규실-277, 2018.10.29.)에 따라 「퇴직연금 정기예금 특약」이 개정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. ■ 약관명: 퇴직연금 정기예금 특약 ■시행일: '18년 10월 29일 ■제정사유: 수수료 징수 및 퇴직연금가입자의 사망시 적용되는 이율 오기 정정 및 문구 명확화 ■ 주요내용 ■ 제정 약관 전문: 고객센터-약관자료실 게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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