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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준약관 개정 공시
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-11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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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준약관 개정(중앙회-법규실-277, 2018.10.29.)에 따라 「퇴직연금 정기예금 특약」이 개정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.

■ 약관명: 퇴직연금 정기예금 특약

■시행일: '18년 10월 29일

■제정사유: 수수료 징수 및 퇴직연금가입자의 사망시 적용되는 이율 오기 정정 및 문구 명확화

■ 주요내용
  ㅇ (오기 정정) (약관 제7조 제2항 8호, 9호)
   - 퇴직연금가입자 사망시 : 약정이율 적용 → 특별중도해지이율 적용
   - 수수료 징수에 따른 해지 : 특별중도해지이율 적용 → 약정이율 적용
    * 퇴직연금사업자의 수수료 징수를 위해 퇴직연금 정기예금이 중도해지되는 경우이므로 고객에게 손해가 없도록 특별중도해지이율이 아닌 약정이율을 적용하여 지급 
   ㅇ (문구명확화) (약관 제7조 제2항)
     약정이율 적용 → 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 당시의 약정이율 적용

■ 제정 약관 전문: 고객센터-약관자료실 게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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