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유니온저축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표준약관 개정(중앙회_법규실-33, 2019.01.24.)에 따라 「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」,「저축예금특약」,「기업자유예금특약」이 개정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.
■약관명: 「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」,「저축예금특약」,「기업자유예금특약」
■시행일: '19년 2월 1일
■제정사유
가. 저축은행의 업무편의를 위해 보통예금(요구불예금)의 이자 결산 주기를 다양화
■ 주요내용 가. 요구불예금의 결산주기를 매분기 또는 매월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
■ 제정 약관 전문: 고객센터-약관자료실 게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