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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준약관 개정 공시
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-04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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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준약관 개정(중앙회_법규실-111, 2019.04.04.)에 따라 「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」이 개정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.


■약관명: 「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」


■시행일: '19년 4월 4일


■제정사유

 가.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수당 수급권 보호


■ 주요내용
 가. 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자립수당 수급권자를 압류방지전용통장 가입대상에 추가


■ 제정 약관 전문: 고객센터-약관자료실 게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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