표준약관 개정 공시 | |||
---|---|---|---|
작성자 | 관리자 | 등록일 | 2019-04-16 |
첨부파일 | |||
유니온저축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표준약관 개정(중앙회_법규실-111, 2019.04.04.)에 따라 「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」이 개정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. ■약관명: 「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」 ■시행일: '19년 4월 4일 ■제정사유 가.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수당 수급권 보호 ■ 주요내용 ■ 제정 약관 전문: 고객센터-약관자료실 게시 |
|||
이전글 | <2019년 06월 10일 금리인상 안내> | ||
다음글 | 표준약관 개정 공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