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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상품 금리 변경 안내 (기준일 : 2025년 12월 08일)
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-12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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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상 유니온저축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
저희 저축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◈시행일자

   * 2025년  12월  08일 (월) 부터 ~



정기예금 (단위: 연이율, % , 세금납부전)

상품명

 기간

적용이율 

변경 전 

 변경 후

대비 

 정기예금

03개월

1.50

1.50

-

06개월

2.30

2.30

-

12개월

2.80

3.00

0.20

18개월

2.85

2.30

-0.55

24개월

2.30

2.30

-



e-정기예금, 비대면 정기예금  (단위: 연이율, % , 세금납부전)

상품명

 기간

적용이율 

변경 전 

 변경 후

대비 

 정기예금

03개월

1.50

1.50

-

06개월

2.30

2.30

-

12개월

2.95

3.10

0.15

18개월

2.95

2.30

-0.65

24개월

2.30

2.30

-



정기적금 (단위: 연이율, % , 세금납부전)

상품명

 기간

적용이율 

변경 전 

 변경 후

대비 

 정기적금

06개월

2.00

2.00

-

12개월

4.00

3.60

-0.40

24개월

4.10

3.70

-0.40

36개월 이상

4.20

3.80

-0.40



e-정기적금, 비대면 정기적금 (단위: 연이율, % , 세금납부전)

상품명

 기간

적용이율 

변경 전 

 변경 후

대비 

 정기적금

06개월

2.00

2.00

-

12개월

4.00

3.70

-0.30

24개월

4.10

3.80

-0.30

36개월 이상

4.20

3.90

-0.30




■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  "1억원까지" (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

□ 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□  해당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
□ 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. (문의: 053-256-4000)

□  위 내용은 법령 및 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작성되었습니다.


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-93호(2025.12.08. ~ 2026.12.07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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