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집단(중도금)대출?
- 「○○지역 △△△아파트/오피스텔/상가」 분양 계약자들을 위한 집단(중도금)대출 상품
대출대상 | 분양계약자로 계약금을 완납한 고객 | ||||||||||||||||||||||
대출한도 | 총 대출한도: 분양 대상 물건별 다름 [집단대출(중도금) 전체 한도 이내] | ||||||||||||||||||||||
대출금리 | 최저 연 5.0% ~ 연 10%(분양 대상 물건에 따라 별도 약정) | ||||||||||||||||||||||
대출기간 | 분양 대상 물건에 따라 별도 약정 | ||||||||||||||||||||||
대출상환방법 | 만기일시상환 | ||||||||||||||||||||||
연체이자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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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도상환수수료 | 분양 대상 물건에 따라 별도 책정 | ||||||||||||||||||||||
기타수수료 | 대출취급수수료, 신용조사 수수료 없음 | ||||||||||||||||||||||
대출부대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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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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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리인하요구권 |
금리인하요구권이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20조(여신거래조건의 변경) 제3항, 상호저축은행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 제18조(금리인하요구권 보장)에 의거 대출거래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 개선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이 약정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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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리인하요구권 행사요건 가계대출 : 직장의 변동, 승진, 자산의 증가, 부채의 감소, 신용등급 개선 등 기업대출 : 재무상태 개선, 회사채 등급상승, 특허권 신규취득, 담보제공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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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리인하 요구권 신청방법 해당사유를 증빙하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당 저축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시거나 당행 대표번호(053-256-4000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단, 당해 대출 상환여력의 미개선 등 당 저축은행이 정한 합리적인 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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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유의사항 | - | ||||||||||||||||||||||
유니온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7-00호(2017.00.00 ~2018.00.00) / [공시일 : 2017년 00월 00일] ※유니온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7-10호(2017.09.01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