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상품내용
- 예치금액, 예치기간의 제한없이 자유롭게 입출금 및 자동이체가 가능한 상품입니다.
가입대상 |
비거주 외국인 외 제한없음 |
가입기간 |
제한없음 |
가입금액 |
제한없음 |
약정금리(세전) |
연 0.2% (변동금리) |
이자지금 |
매분기 3, 6, 9, 12월(셋째주 토요일)에 계산하여 익일에 원금과 합산 |
유의사항 |
-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- 계좌개설 시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금융거래목적에 필요한 관련 증빙서류 제출 요청
-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목적을 확인하는데 충분하지 않은 경우 이체 및 출금한도 제한
※ 한도제한 해제를 원하는 경우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등을 통해 가능
- 이율 및 세율 변동에 따라 거래 해지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제한사항: 계좌에 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과 이자 지급제한
- 위 내용은 법령 및 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작성되었습니다.
- 자세한 사항은 유니온저축은행 영업점(053-256-4000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kusb.co.kr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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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거래목적 확인 제도 의무화 시행 안내 ('24. 08. 28) |
- 보이스피싱,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개설 시
- 한도제한계좌의 이체·송금·출금 한도 해제 시
- 그 밖에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금융거래목적 확인이 필요한 경우
- 한도제한계좌 개설
-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목적을 확인하는데 충분하지 않은 경우 계좌의 이체·송금·출금 한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금융회사별 1인당 1계좌만 개설 가능하며, 한도제한계좌 보유 시 신규 보통예금 개설은 불가합니다.
- 한도제한계좌의 이용한도
상품종류
거래채널 |
적용한도(일간) |
비고 |
창구 |
300만원 |
「통신사기피해환급법」제2조의6 ③항에 의거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되어 있거나 고객이 신원 확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하여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의 개설을 거절하거나 기존 계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. |
ATM |
인출 |
100만원 |
이체 |
100만원 |
전자금융거래 |
100만원 |
- 기타사항
- 금융거래목적별 증빙서류 예시는 공지사항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.
-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, 대포통장 개설 방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고객님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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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관및특약 |
예금거래 기본약관
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
저축예금특약
보통예금 상품설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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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니온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-20호(2025.06.11. ~ 2026.06.10.)
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5천만원까지" (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