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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법제보

준법제보란

준법제보란
준법제보란
  • ”준법제보“란 임직원, 고객을 포함하여 ‘누구든지’ 저축은행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 또는 내부통제 불비 등을 인지하여 저축은행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.

준법제보 제도 개요

준법제보 제도 개요
준법제보 담당부서 준법감시실
제보 대상
  •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7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상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
  •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위반한 혐의가 있는 경우
  • 횡령, 배임, 공갈, 절도, 금품수수, 사금융알선, 저축관련 부당행위, 재산 국외도피 등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
  • 직무분리, 명령휴가, 장기근무자관리, 자점검사 등 주요 사고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홀하게 이행하는 경우
  • 저축은행 업무와 관련하여 내규 및 절차상 준수사항에 대한 주요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
  • 내규 및 절차에 불비사항이 있어 중대한 금융사고, 금융소비자 피해,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7호에 금융관계법령상 위반이 예상되는 경우
  • 저축은행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임직원으로부터 금융관계법령, 내규 및 절차상 준수사항 위반을 지시 또는 요구 받은 경우
  • 기타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 및 사고 징후로 판단되는 경우
제보자 임직원, 외부인을 포함한 누구든지
(※ 실명 또는 익명으로 제보가능)
제보자 보호 및 비밀보장
  • 제보자 신분보장 및 비밀유지
  • 제보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활동 등 신분노출이 가능한 일체 행위 금지
  • 제보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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