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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준약관 개정 공시
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-01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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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준약관 개정(중앙회-법규실-340, 2018.12.14.)에 따라 「대여금고약관」,「근질권계약서」,「근저당권계약서」,「양도담보계약서」,「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」가 개정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.


■약관명: 「대여금고약관」,「근질권계약서」,「근저당권계약서」,「양도담보계약서」,「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」


■시행일: '19년 1월 2일


■제정사유

 가. 「대여금고약관」,「근질권계약서」,「근저당권계약서」,「양도담보계약서」

  : 표준 약관 내용 중 약관규제법 위배 소지 있는 부분을 개정

 나. 「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」

 : 산재 근로자의 산재보험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전용통장 추가


■ 주요내용
 가. 면책사유 제한(대여금고약관)

  (1) 개정 전 : 인감과 열쇠지참자 확인 후 대여금고를 열어준 때는 어떠한 사고든 면책

  (2) 개정 후 :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음

 나. 담보목적물 처분에 관한 원칙, 처분 방법 명시(근질권, 근저당권, 양도담보계약서)

  (1) 개정 전 :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저축은행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담보목적물 처분 가능

  (2) 개정 후 : ① 임의경매 절차에 의하지 않고 처분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② 임의경매 절차에 의하지 않은 처분 시 통지의무 등을 강화

 다. 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

  (1)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를 해당 항목에 신설


■ 제정 약관 전문: 고객센터-약관자료실 게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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