표준약관 개정 공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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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등록일 | 2019-01-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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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니온저축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표준약관 개정(중앙회-법규실-340, 2018.12.14.)에 따라 「대여금고약관」,「근질권계약서」,「근저당권계약서」,「양도담보계약서」,「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」가 개정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. ■약관명: 「대여금고약관」,「근질권계약서」,「근저당권계약서」,「양도담보계약서」,「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」 ■시행일: '19년 1월 2일 ■제정사유 가. 「대여금고약관」,「근질권계약서」,「근저당권계약서」,「양도담보계약서」 : 표준 약관 내용 중 약관규제법 위배 소지 있는 부분을 개정 나. 「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」 : 산재 근로자의 산재보험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전용통장 추가 ■ 주요내용 (1) 개정 전 : 인감과 열쇠지참자 확인 후 대여금고를 열어준 때는 어떠한 사고든 면책 (2) 개정 후 :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음 나. 담보목적물 처분에 관한 원칙, 처분 방법 명시(근질권, 근저당권, 양도담보계약서) (1) 개정 전 :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저축은행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담보목적물 처분 가능 (2) 개정 후 : ① 임의경매 절차에 의하지 않고 처분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 ② 임의경매 절차에 의하지 않은 처분 시 통지의무 등을 강화 다. 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 (1)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를 해당 항목에 신설 ■ 제정 약관 전문: 고객센터-약관자료실 게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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