표준약관 개정 공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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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등록일 | 2019-03-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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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니온저축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표준약관 개정(중앙회_법규실-69, 2019.03.08.)에 따라 「여신거래약정서」가 개정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. ■약관명: 「여신거래약정서」 ■시행일: '19년 4월 1일 ■제정사유 가. 저축은행 종합통장대출의 이자가 원가되는 범위를 은행권과 동일하게 조정 ■ 주요내용 ■ 제정 약관 전문: 고객센터-약관자료실 게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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