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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준약관 개정 공시
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-03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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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준약관 개정(중앙회_법규실-69, 2019.03.08.)에 따라 「여신거래약정서」가 개정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.


■약관명: 「여신거래약정서」


■시행일: '19년 4월 1일


■제정사유

 가. 저축은행 종합통장대출의 이자가 원가되는 범위를 은행권과 동일하게 조정


■ 주요내용
 가. 종합통장대출의 이자금액이 대출한도금액 범위 내에서만 원가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
 - 종합통장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연체금리 적용범위를 한도금액으로 제한


■ 제정 약관 전문: 고객센터-약관자료실 게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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