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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준약관 개정
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-02-28
첨부파일

유니온저축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

표준약관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


- 다 음 -

 

개정약관 및 개정내용

약관명 신구조문
대비표
개정내용
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 클릭 · 「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」 해당 조문에 「아동복지법」에서 정하는 자립정착금 수급권자를 추가(제3조 제13호)


시행일 : ‘24.03.08

 

기타사항

기존 이용자에게 변경약관이 적용됩니다

본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변경 약관 게시 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시행일 이전에 서면, 전자적 수단 등 의사표시의 확인이 가능한 수단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기간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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