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니온저축은행

저축은행 비리신고센터 053-256-4000

자주하는 질문

이자 연체 시 연체정보가 타 금융기관에 공유되나요?
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-11-14
첨부파일

▶“연체기간 5영업일 이상, 연체금액 10만원 이상”의 단기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신용조회회사를 통해 금융회사 간에 해당 연체정보가 공유되며, 대출원금,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 발생일로 하여 그 때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됩니다. 또한, 연체정보 등이 정보 거래처로 등록된 후 연체금액을 상환하여 등록 사유가 해제되는 경우에도 등록기간 및 금액에 따라 해제기록이 1년 동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. 연체정보가 공유되어 신용등급 하락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거래가 제한되어 예상치 못한 불편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.


이전글 금리 인하는 어떻게 요구하면 되나요?
다음글 중도상환수수료는 얼마인가요?